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 혐의 6명 적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 시 관할 검찰청 고발 예정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 추징세 2200만 원을 부과했다.
계약당사자,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모두 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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