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1월부터 전기사용료 징수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전기사용료 사용자 부담 원칙 이행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2/29 [14:23]

수원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1월부터 전기사용료 징수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전기사용료 사용자 부담 원칙 이행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2/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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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이 전기사용료 사용자 부담 원칙을 이행한다
.
시행일은 201611일부터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은 그동안 수원시민 30% 할인을 비롯해 장애인, 다자녀가정 50% 할인 등 시민 복지 우선 원칙을 고수,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저렴한 이용료를 비롯해 전기사용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증가했고 지난 11월 수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구 받으면서 자구책 마련에 돌입했다.
공단은 대책회의를 통해 201611일부터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이용객들에 대한 전기사용료 사용자 부담 원칙을 이행키로 했다.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이용객들의 전기사용료는 1사이트 기준 당일 2000, 123000, 236000원으로 책정됐다.
광교호수공원 기족캠핑장 관계자는 전기사용료 사용자 부과로 인해 이용자들의 이용 부담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타 캠핑장 이용부담에 비해 저렴한 것은 장점으로 판단된다철저한 환경정비와 안전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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