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로 370곳 폐지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등 해제, 규제해소,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2/30 [19:05]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로 370곳 폐지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등 해제, 규제해소, 주민불편 해소에 역점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2/30 [19:05]
오는 2020년까지 경기도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70곳이 폐지되고 농촌지역의 자연취락지구가 119곳에 신설된다.
또 실효성이 떨어진 자연경관지구 6, 수변경관지구 2, 학교시설보호지구 1곳 등이 해제되고 완충녹지 42곳이 폐지 또는 축소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결정하고 30일자로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용인시 전역(591.5)을 대상으로 계획적 도시관리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반영한 청사진이다.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규제해소와 주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둔 게 특징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야기됐던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도로 370개소를 폐지하고 완충녹지 42개소(1768000)를 폐지하거나 축소키로 했다.
실효성이 저하된 자연경관지구(수지구 성복동·기흥구 보라동 일원 6개소, 520), 수변경관지구(처인구 경안천변 2개소 390), 학교시설보호지구(처인구 모현면 한국외대 일원 1개소 52400) 등을 해제하고 농촌지역은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지정(신설 119, 확장 125개소 490)해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키로 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상가지역의 경우 일부 1종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활성화를 도모했고 일부 자연녹지지역도 주변지역 개발여건을 감안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키로 했다.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기 세분된 관리지역은 재정비하여 일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관계도서를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시민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필지별 지역·지구 등 의 지정 여부와 행위 제한 등의 정보를 내년 1월 초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지난 2007년 수립된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2009년에 첫 재정비한 후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한 합리적인 재정비안을 6년여 만에 새롭게 결정한 것이며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512월까지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불편을 수렴하고 ‘2020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마련해 주민의견 청취와 시의회 의견 청취, 중앙부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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