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2015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이찬열 의원은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회에 걸쳐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한 해(2014.12.10.~2015.12.9.)동안 293명의 국회의원들의 법안 대표발의와 가결 건수,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의원 3명, 우수 의원 22명을 선정했다. 올해 입법평가 기간 동안 이찬열 의원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빵 하나만 다시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장발장법’을 정비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12월 31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동차·천연가스버스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대표발의 했다. 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높은 출석률을 기록해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열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는데 19대 국회에서 3회에 결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누비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살아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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