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생현장 누비며 살아있는 의정활동 최선 다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을미년(乙未年)의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모두 212건의 무쟁점 계류 법안을 의결했고 그 중 △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경우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토록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이 포함됐다.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2015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회에 걸쳐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으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높은 출석률을 기록해 ‘실력’과 ‘성실함’을 갖춘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열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는데 19대 국회에서 3회에 걸쳐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누비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살아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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