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원찬 의원(새누리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이 시민의 정신건강과 행복의 증진을 위한‘수원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정신건강사업계획 수립과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수원시정신건강통합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치료 사업 위주에서 예방사업을 포함한 치료․재활 사업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며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행복증진사업, 재난심리지원사업 강화로 정신건강수도 수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밑받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316회 임시회(18일~ 27일, 10일간)에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안건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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