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의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방치공 관리 강화 및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적극 행정 촉구

경기도의 9개 시군에 대한 지하수보전관리 인력 지원 긍정적 평가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16:59]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의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방치공 관리 강화 및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적극 행정 촉구

경기도의 9개 시군에 대한 지하수보전관리 인력 지원 긍정적 평가
이영애기자 | 입력 : 2024/11/13 [16:59]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3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신속한 관리와 반복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23년 9월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경기도에 미처리된 지하수 방치공이 1만 479개가 맞는지를 질의하며, 부정확한 보도기사를 정정하지 않은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무대응을 질타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이 보도 당시 해당 보도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유 의원은 “업무에 관한 언론보도를 숙지하고 정확하지 않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도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방치공은 농약,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의 통로 역할을 하여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9개 시군의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지원하여 방치공 115개소를 처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관리인력이 부족한 전체 시군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먹는샘물 제조업체 영업장 점검결과 3년 연속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에 대해 유 의원은 “반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으로 대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먹는샘물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반복적인 위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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