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곽생근) 우정파출소(소장 방종찬)는 25일 새벽 12시 5분경 지체3급장애인 S모씨(22·여)를 성폭행한 B모씨(36·노동)를 성폭력범죄에관한특별법(장애인강간)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밤 9시 22분경 S씨의 동거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B씨는 지난 23일 낮 12시경 평소 노동현장에서 알게 된 S씨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S씨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우정파출소는 여경을 통해 S씨가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S씨가 지난 2015년 11월 28일 울산중부서 미귀자로 수배돼 있음을 확인, 보호자에 통보했다. 우정파출소 이영재 경위는 “자칫 작은 폭행건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지만 여경과 순찰대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장애인의 억울한 성폭행 사실을 밝혀냈다”며 “신원조회의 생활화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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