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성시 “규제개혁 고삐 늦추지 않는다”

국토법 개정에 이은 건축법 개정 결실 거둬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1/28 [00:34]

안성시 “규제개혁 고삐 늦추지 않는다”

국토법 개정에 이은 건축법 개정 결실 거둬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1/28 [00:34]
경기도 안성시가 공장 증축을 가로 막고 있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성시는 지난 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등, 생산 녹지 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약 62지역 113개 기업의 증축이 가능해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한시적 규제 완화 기간 안에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측량·설계 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 기업을 방문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여왔지만 국토법 완화로 증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법상 규제로 사실상 증축이 불가함을 확인했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이에따라 안성시는 건축법상 연면적과 도로폭 규제 관련 문제점 등 개선 방안에 대해 중앙 부처 등에 재차 건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건축법 시행령이 19일 개정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안성시 2개 기업에서 110억 원의 투자와 70여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규제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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