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2016년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2/01 [23:16]

화성시, 2016년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2/01 [23:16]
경기 화성시는 오는 429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 또는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출장소··면에서 2016년도 쌀·밭 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 사료작물과 보리, 감자 등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는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315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돼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고정직불금은 ha100만 원 내외며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쌀값 차액의 85% 정도다.
밭직불금은 기존 밭고정직불금, 밭재배 26개 품목, 논이모작 밭직불금 등 세가지로 구분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 밭직불금으로 통합됐다.
지급단가도 밭고정 직불금은 ha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ha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농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쌀, 밭 등 각 지급요건을 갖춰야 하며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문의는 동부출장소··면사무소나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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