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5․18특별법,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제창, 비방․왜곡 처벌 규정 명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시의회, 시 교육청, 자치구, 5월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시장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과 내통한 폭동이라고 비방․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 5․18희생자를 위로하기는 커녕 조롱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정신을 폄훼하는 세력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며 오월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직도 제창되지 못한 현실이 광주 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199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불리어졌으며 지금도 억압과 소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곳이라면 어디든 변함없이 울려 퍼지고 있는 민중의 노래”라며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흘린 광주시민의 피와 눈물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은 프랑스 혁명기에 탄생한 국가 ‘라 마르세예즈’와 동등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제창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누구도 이에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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