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강원도, 동해안 석호 4곳‘ 습지보호지역’ 지정 착수

담수‧해수 혼재로 생태적 희소가치 큰 석호의 육화 현상 방지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9/18 [13:35]

강원도, 동해안 석호 4곳‘ 습지보호지역’ 지정 착수

담수‧해수 혼재로 생태적 희소가치 큰 석호의 육화 현상 방지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9/18 [13:35]
22-1 습지.jpg▲ 사진 왼쪽부터 경포호, 가시연습지, 아래 왼쪽부터 순포호, 가평리습지

 
강원도 동해안 석호 4개소가 오는 10월말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석호는 강릉시 운정동 경포호와 가시연습지 일대 약 1.3㎢와 사천면 순포호 일대 약 0.06㎢, 양양군 손양면 쌍호 일대 약 0.1㎢와 손양면 가평리습지 일대 약0.01㎢로 4개소에 약 1.47㎢다.
이들 지역은 낙산도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내 포함돼 있어 2014년~2015년까지 도에서 실시한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 주변지역의 도시화와 인근 경작지의 영향으로 생태복원 등 환경성 강화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자연상태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서식과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지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지역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석호는 수 천만년 전 빙하기에 형성된 호수로서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면서 양쪽으로부터 풍부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다양한 어패류와 염생 식물, 조류 등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육지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해안에는 18개소의 석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는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이번 달 중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0월말 까지 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미 시‧군과 지정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이들 석호에 대한 자연자원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4개소는 공유수면 위주로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지정하고, 다른 석호에 대해서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해 생태복원과 습지이용시설 설치 등 자연학습장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