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조폭 사채금리는 연 210%∼3200%?!

부산경찰 불법 채권추심 조폭·사채폭력배 등 16명 검거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12/21 [00:47]

조폭 사채금리는 연 210%∼3200%?!

부산경찰 불법 채권추심 조폭·사채폭력배 등 16명 검거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12/21 [00:47]
연 210%∼3200%대의 사채금리를 뜯어 온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 형사과 폭력계(계장 박준경)는 20일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조직폭력배등 생활주변 폭력배 특별단속’ 계획과 관련, 사채업을 하면서 영세식당 업주에게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을 일삼아 온 김모씨(90년생․대구 산격동) 등 조직폭력배등 20명(사전영장예정 1, 불구속 15, 미체포 4)을 붙잡아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甲파 L모씨(24) 등 5명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부산 강서구 대저동 모 식당에서 피해자 J씨(여․35)가 인터넷 대출 광고 등을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을 대출 한 이후 연 210%∼3200%대 높은 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하자 영업 중인 식당에 상습적인 무단 방문해 폭언을 하는 등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약 85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L씨는 J씨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에 300통이 넘는 전화를 한 적도 있으며 같은 일행 C모씨(41)는 휴대폰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과 녹음 등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폭력배 K모씨(26) 등 15명은 지난 2월∼11월간 강서구 화명동 J씨 주거지에서 전 사채업자 B모씨(34) 등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불법대출 전단지를 뿌려 놓은 것을 보고 J씨가 67회에 걸쳐 8800만원 상당을 대출, 연 220%∼6600%대 고리를 제때에 갚지 않는다며 심야시간 주거지에 무단방문, 폭언을 하는 등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약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은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시민 생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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