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원욱 의원, ‘최순실-우병우 방지법’ 발의

국회 증인 불출석·증언거부, 대포폰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2/22 [23:49]

이원욱 의원, ‘최순실-우병우 방지법’ 발의

국회 증인 불출석·증언거부, 대포폰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2/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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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의 증인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최순실-우병우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대포폰을 제공한 자와 사용한 자도 공히 처벌하며 그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이 아닌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상당수의 증인이 출석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최순실’과 같이 증인이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출석해 위증의 위험을 떠안느니 아예 불출석하고 벌금을 내는 것이 유리(?)해지는 법제상 맹점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동법 14조에 규정돼 있는 ‘위증죄’의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반드시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에 비해, ‘불출석·증언거부죄’의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낮고 벌금형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법리상 형평도 맞지 않는다고 이 의원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만약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한 증인에 대해 위증죄와 동일하게 ‘반드시 1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른바 ‘대포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모나 자녀 등 가족 등에게 선의로 대포폰을 제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포폰 제공과 사용에 대해 엄히 처벌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아예 규정조차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우병우’ 등이 대포폰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을 가장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제재 방법조차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에게 대포폰을 제공하거나 사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대포폰을 제공하는 경우의 처벌 수위를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며 기존에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대포폰 사용자’ 역시 ‘대포폰 제공자’와 동일하게 처벌토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와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물론 저로서도 심한 무력감을 느꼈다”라며 “더 이상 2의 최순실-우병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하루 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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