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새로워지는 화성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2017년부터 분할 납부․기한 연장 가능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2/26 [17:49]

새로워지는 화성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2017년부터 분할 납부․기한 연장 가능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2/26 [17:49]
2017년부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7일부터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에 따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방조,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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