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변경 확대

만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내년 1월부터 월 2만원 지급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12/29 [21:30]

오산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변경 확대

만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내년 1월부터 월 2만원 지급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12/29 [21:30]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새해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를 변경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오산시는 만 65세이상 월 5만원, 만 80세이상 월 8만원을 지급했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중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만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내년 1월부터 월 2만원이 지급돼 전체 지급대상자는 1540여명에 이르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급 확대되는 보훈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오산시는 보훈수당 해당 대상자에게 지난 23일 안내문을 송부했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동봉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증 등, 통장사본을 챙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여 자긍심을 심어 주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보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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