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6700만 원 책정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21:50]

오산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6700만 원 책정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10 [21:50]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 시가 보상해 주는 불법 수거보상제를 도입 실시해 불법 현수막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봤던 시는 올해에도 67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 시행하고 있다.
참여대상도 작년보다 늘은 28명(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시민)이며 선착순으로 선발 참여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철거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보상금은 1장당 3㎡이상 현수막은 1000원, 3㎡미만의 현수막(족자형 포함)은 500원으로 1인당 최대 1주일에 8만원(월 3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며 수거한 불법현수막(사진파일 첨부)은 매주 월·금요일 건축과로 제출하면 보상금은 무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작년 한해 불법현수막 480건에 11억 8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반복적이면서 집중적으로 부착하는 3개 업체에 대하여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이 없는 도시 구현이 될 때까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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