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김미경 수원시의원, 안전모 착용 생활화해야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19 [15:49]

김미경 수원시의원, 안전모 착용 생활화해야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19 [15:49]
00     수원시 자전거이용.JPG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20일 32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 지난해 ‘수원시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회’활동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머리 손상으로, 사망자 중 90%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 수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