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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1/21 [12:37]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야”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1/21 [12:3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더불어민주당, 양주2) 의원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2017.1.20~1.25) 신청했다.
박재만 의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내 등록된 인공조명은 가로등 35만 9175개, 보안등 31만 4412개, 옥외광고물 30만 3392개 등 97만 6979개가 설치됐다.
빛 공해 민원은 지난 2014년도에 301건에서 2015년도에 852건으로 증가했으며 민원의 주요내용은 주거지역 가로등, 상가건물 간판, 골프장 조명 등에 의해서 발생했다.
최근 들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는 빛 공해는 사람에게 눈부심 현상을 유발하거나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의 생태계 피해를 가져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역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관련 민원발생과 관광특구 현황 등에 근거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과도한 조명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재만 의원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인공조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 건강 보호, 동·식물의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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