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밸런타인데이 대비, 불량 초콜릿 솎아낸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근거해 1차 위반 즉시 영업등록 취소 방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1/31 [20:53]

밸런타인데이 대비, 불량 초콜릿 솎아낸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근거해 1차 위반 즉시 영업등록 취소 방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1/31 [20:53]
경기도가 1일부터 7일까지 밸런타인·화이트데이에 대비해 도내 초콜릿류와 사탕류 제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근거해 1차 위반 즉시 영업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객관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평소 관할 시·군 담당자가 위생업소를 자체 점검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군이 도내 152개 초콜릿·사탕 제조업체에 대해 서로 교차 점검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도입키로 했다.
또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내 초콜릿·사탕 제조업체 가운데 최근 3년 간 행정처분이나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업체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되며 도가 실시하는 식품위생 교육 수료생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점검반 당 1명씩 30명 투입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근거해 부정·불량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등 중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식품제조업자는 경고 없이 1차 위반 즉시 영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소비자는 초콜릿이나 사탕류 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과 재포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며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발견 시 1399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초콜릿·사탕 제조업체는 280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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