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낚시어선·유어장 안전진단 나서

안산·화성·평택·시흥 등 서해연안 항, 포구 등지에서 진행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2/12 [11:40]

경기도, 낚시어선·유어장 안전진단 나서

안산·화성·평택·시흥 등 서해연안 항, 포구 등지에서 진행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2/12 [11:40]
경기도내 낚시어선 80척과 유어장 27개소가 안전진단을 받는다.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도와 화성·안산·평택·시흥 등 서해 연안 4개 시, 선박안전기술공단,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등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세부 점검대상은 5t이상 낚시어선 48척과 5t미만 낚시어선 32척, 27개 유어장이다.
낚시어선 점검은 안산 탄도항과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과 궁평항, 평택 권관항, 시흥 오이도항과 월곶항 등 4개 시 7개 항과 포구에서 이뤄진다.
유어장 점검은 안산 흘곶·행낭곡·탄도, 화성 궁평리·국화리·백미리, 시흥 오이도에서 실시된다.
낚시어선에 대한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초과 등의 안전수칙 이행여부와 △출입항 관리 현황 △음주운전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유어장에 대해서는 △유어장 지정기준과 관리규정 적정여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낚시전문교육 이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 5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1~3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김상열 경기도 수산과장은 “이번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낚시인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현수막 설치, 어업인 대상 SNS 홍보 등의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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