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고액•고질 체납차량 강력한 체납처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2/16 [14:35]

오산시, 고액•고질 체납차량 강력한 체납처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2/16 [14:35]
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차량관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상습 체납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주간 상시․새벽․야간영치와 공매처분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산시의 1월말 현재 체납액 298억중 차량관련 체납액은 전체의 44%인 131억 원에 달하며 주요 체납액은 자동차세, 책임보험가입지연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와 환경개선부담금이다.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우선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입장을 반영한 징수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오산시는 납세촉구와 공매예고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 의사가 없으면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차량이 인도명령서를 받고도 운행 중 적발되면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가며 공매대금은 체납액으로 충당한다.
오산시는 지난 해 102대를 공매해 3억 50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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