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친환경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안내

친환경 인증과 HACCP 지정농장, 3월 2일~20일까지 신청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2/18 [20:34]

친환경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안내

친환경 인증과 HACCP 지정농장, 3월 2일~20일까지 신청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2/18 [20: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소장 김지은)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7년 친환경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오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 이번 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손실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66억 원의 국가예산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친환경 축산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HACCP지정서(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안성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급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유우),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 9개 종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종류dhk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천만원까지,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성사무소 관계자는“신청기간 중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친환경 인증기준과 HACCP농장 지정기준을 준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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