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최지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멘토링 사업 근거 마련

14일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3/15 [15:16]

최지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멘토링 사업 근거 마련

14일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3/15 [15:16]
00 최지용 3.jpg▲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자유한국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는 23일 예정인 31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 조홍래 기자)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의원(자유한국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최근 재능기부와 지식나눔 형태의 자선이나 봉사활동이 활발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가장 높은 요구를 나타낸 분야는 멘토링, 상담 등에 관한 분야로 지역차원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재능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경기도의 지역적·인구구조적 특성으로 평생교육 혜택을 받지 못해 도내 교육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인 31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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