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조례 개정

벤처기업 투자·육성을 위해 투자조합 지원 근거 마련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5:46]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조례 개정

벤처기업 투자·육성을 위해 투자조합 지원 근거 마련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3/23 [15:46]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투자·육성토록 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하는 사업 수행이 가능케 됐다.
박근철 의원의 조례안은 투자조합의 정의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영과 운영 등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조례에 따른 투자조합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만을 정의하고 있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조례안을 통해 투자조합 지원의 영역이 확장된 효과가 생겼다.
박 의원은 혁신과 첨단 기술력의 벤처기업 육성은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답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은 시점에 본 조례가 개정됨을 감사한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