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안행위 통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위해 노력할 것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3/25 [20:4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안행위 통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위해 노력할 것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3/25 [20:43]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이 24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소방활동재해의 발생 개연성이 높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토록 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재해를 당한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노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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