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박동현 의원, 전통시장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근거 마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4/27 [12:36]

경기도의회 박동현 의원, 전통시장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근거 마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4/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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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동현(더불어민주당, 수원4) 의원은 27일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옥외광고 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과 게시시설 설치대상과 특정구역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와 상권활성화 구역의 건물을 추가했다.
박동현 의원은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홍보수단이 많지 않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이 옥외광고물을 적절히 사용해 매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완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5월 회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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