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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기업형 성매매 업소 특별단속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6/09 [19:17]

충남경찰, 기업형 성매매 업소 특별단속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6/09 [19:17]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이 성매매업소와의 전쟁에 나섰다.
9일 충남청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만 10년을 맞아 지난 1일부터 2달간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신·변종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를 하는 풀살롱 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주택가 주변의 오피스텔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다키스방. 립카페 등 신변종업소와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빙자한 성매매 영업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특별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청은 지난 3일 밤 9시 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 모 남성휴게텔이라는 상호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12개를 갖춰 놓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천안시에 모 남성휴게텔이라는 상호로 9개의 밀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후 CCTV로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자치단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역할 분담을 통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과 신변종업소에 대한 자진철거 등 폐쇄도 함께 추진하고 음란전단지 인쇄업소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영업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업소에서의 불법행위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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