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개정안 행안위 통과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골자‥30년 6월에서 25년 6월로 단축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8/23 [19:13]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개정안 행안위 통과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골자‥30년 6월에서 25년 6월로 단축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8/23 [19: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201612월에 대표발의 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행 경찰소방공무원 경감/소방경 근속승진 기간이 306월에서 256월로 5년 단축 돼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뤄져 있으나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돼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긴 상황이었다이러한 이유로 경찰과 소방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 불리해 일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306월인 근속승진 기간을 256월로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이 지난 201612월에 대표발의 해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오늘에서야 그 결실이 맺어졌다며 법안통과 소회를 밝혔다.
23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은 특이사항이 없는 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이 일반공무원 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그 상황이 개선돼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장근무자 직급 상향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돼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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