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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촉구

5분 발언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확대 촉구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8/31 [18:04]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촉구

5분 발언 통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확대 촉구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8/31 [18:0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3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청의 지원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8개 학교가 있고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31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등교육법’ 2조의 학교에 준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바 재량권을 가진 교육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이 곳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내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중에는 학습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면서 맞춤교육을 실현하는 곳도 있는데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등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이들 시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공교육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 인만큼 교육감이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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