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박순영(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 오는 8일 열리는 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 △설치요건과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존속기한․통합폐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성, 전문성과 윤리의식 등을 위원 구성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과 통합․폐지요건도 규정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박순영 의원은 “수원시의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해 심의·의결·자문 등을 받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에 관해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코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이거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할 때 전문적인 의견 청취의 기회가 줄어들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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