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보호 돼야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9/05 [00:02]

수원시의회 양진하 의원,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보호 돼야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9/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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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양진하(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8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

 

양진하 의원은 지역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상생협력을 체결하도록 하고,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상생협력 상가로 지정해 환경개선, 공공인프라 조성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장의 책무도 명시해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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