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발의,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재난안전용품 지원과 안전관리 사업시행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09/05 [22:31]

경기도의회 박창순 의원 발의,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재난안전용품 지원과 안전관리 사업시행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09/05 [22:31]

[경인통신=이영애 기자경기도의회 박창순(더불어민주당, 성남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5322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과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저소득자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재난 등 사고대비 용품을 조기 지원하고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창순 의원은 경기도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는 모두 727017가구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은 신체적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고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예방이나 사고 후 대처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해 사고대비 용품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이번 조례를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고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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