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 문영근 의원이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모든 의원이 찬성했으며 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오산시의회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외받는 가구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의 효율성과 필요성을 조사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친 바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영근 의원은 “장애인과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 소화기의 지원과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화재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 취약계층은 시장에게 신청만 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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