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한원찬(자유한국당, 행궁,인계,지,우만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관광진흥법 70조 1항에 따라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에 관련법의 특례를 인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수원화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을 세계적인 역사문화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줘 수원시의 도약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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