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320원 높은 939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대비 1860원 높아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시는 1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타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생활임금 대비 16.3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 채인석 시장은 “시가 먼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민간 영역으로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점차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여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6월‘화성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제를 시행 중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 2018년 경기도와 주요 지자체 생활임금 시급은 경기도 8900원, 인천 남동구 9370원, 서울시 9211원, 안산시 9080원, 성남시 9000원 등이다. 2018년도 타 시․도, 경기도 내 생활임금 현황 (2017. 09. 1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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