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박준영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재해 농어민에게 공정한 피해 보상, 국가 예산 절감, 보험료 인하 효과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7/09/20 [22:46]

박준영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재해 농어민에게 공정한 피해 보상, 국가 예산 절감, 보험료 인하 효과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7/09/20 [22:46]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준영 의원은 20일 농어업 재해보험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을 효율적 으로 집행하고 재해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공단설립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민간기관에서 농어업 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면서 보험료의 80%(국비 50%, 지자체 3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현행 제도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신이 크고 정부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단을 통한 운영으로 재해 농어민에게 공정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단의 자립과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보험공단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사업의 약정과 재보험 약정의 체결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개발·개발승인과 보급 손해평가인력 양성과 자격제도 운영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보급 재보험사업의 운영 기금 관리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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