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불복 행정소송 급증

최근 3년간 169건 발생‥3심까지 진행한 행정소송도 8건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7/10/09 [11:50]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불복 행정소송 급증

최근 3년간 169건 발생‥3심까지 진행한 행정소송도 8건
이영애기자 | 입력 : 2017/10/09 [11:50]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불복 행정소송이 201435건에서 201557, 201677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상반기에만 54건이 발생했으며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를 것으로 지우기 위해 3심까지 진행한 행정소송도 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제각각 행정소송 비용 부담은 교육청 지원 없이 학교가 부담하는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행정 소송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불복 행정소송이 201435, 201557, 201677건으로 최근 3년간 169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만 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닌 학생은 초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과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과 보복행위 금지 조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6시간의 조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받았으나 중학교 진학 후에 상급학교 진학과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패소했다.
서면 사과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흔적이 남는다는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이유로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남발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도 8건이나 발생했다.
김병욱의원은 학부모들이 가벼운 처분에도 아이들의 학생부에 남게 될 주홍글씨를 지우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고, 학교와 교사들은 소송에 대한 막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위 있는 학부모를 둔 아이들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처벌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일선 학교나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문제이기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전문 변호 인력을 제공하거나 소송을 대리해 학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일부 경제력 있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집착으로 학교폭력 처벌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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