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의회, 167회 임시회 개최

9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예산관련 업무계획 등 40건 심사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7/10/26 [01:42]

화성시의회, 167회 임시회 개최

9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예산관련 업무계획 등 40건 심사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7/10/26 [01:42]

제167회 임시회 개회.jpg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25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등 모두 4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는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오는 112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과 각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출연 동의안 등 39건의 안건과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창현 의원(자유한국당, 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진 의원(자유한국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문섭 의원(바른정당, 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원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주 의원(자유한국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노경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인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화성시의회는 25일부터 9일간 실시하는 2018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실과소별로 내년도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정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심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혜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과도한 홍보비용 낭비와 협의와 절차를 무시한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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