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내년 예산 22조 997억 원 편성(하)

중점투자 4대 도정목표 세부 예산안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7/11/06 [19:43]

경기도 내년 예산 22조 997억 원 편성(하)

중점투자 4대 도정목표 세부 예산안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7/11/06 [19:43]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2018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96703억 원보다 24294억 원이 증가한 22997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도 잘 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 등 4대 도정목표에 중점투자키로 했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잘사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등 일자리예산에 15421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동의를 얻은 일하는 청년시리즈에는 1478억 원, 시행 3년차를 맞는 일하는 청년통장에는 287억 원, 청년구직지원금에는 80억 원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을 집중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2012억 원,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활성화 등에 6293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바이오와 AR/VR산업 육성 등에 499억원, 신기술개발과 친환경농산물생산에 2540억 원, 문화관광자원개발에 779억 원 등 3818억 원이 투입된다.
두 번째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안전예산 9418억 원을 편성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긴급복구체계 유지 등 재난안전 인프라 개선에 3749억 원, 비산먼지 저감과 AI전용 실험실 건립, 방역시스템 구축 등 재난대응·환경위해 극복에 1476억 원을 배정했다. 예방접종 등 보건안전과 노후주택 상수도 개량 등 생활안전 투자확대에 2077억 원이 편성돼 도민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했다.
특히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력 강화를 위해 소방·구급차 구입 등 소방장비 보강에 1264억 원,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에 306억 원 등 1830억 원을 편성했다.
세 번째,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를 위해서는 11239억 원을 편성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 북부 5대도로 사업 등 북부지역 낙후기반시설확충에 1928억 원,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사업 등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에 924억 원을 배정했다. 2층버스 도입확대 90억원 등 도민친화 교통시설에 3682억 원, 환승할인과 교통제공 서비스에 2527억 원, 국지도건설과 지방도사업 건설 추진에 2178억 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체계구축을 위해 8387억 원을 배정했다.
네 번째,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복지예산 41136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취약계층별 소득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기초 생계교육주거의료급여 등에 1645억 원을 반영했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 지원에 1288억 원을 투입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연금과 활동지원을 위해 3999억 원, 아동복지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에 3800억원, 노인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에 19233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생태숲 리모델링과 정원만들기 프로젝트에 747억 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내년도 연정예산으로는 192건 연정사업에 16061억 원이 투자된다.
경기도는 288개 연정사업 중 비예산사업 74건과 사업구체화가 미진해 요구되지 않은 20건을 제외한 194건을 대상으로 예산반영을 검토한 결과 122(1641억원)은 전액반영, 70(5,420억원) 일부반영, 미반영이 2(3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미반영사유는 사업추진시기 미확정 등이다.
도는 또 2018년까지 도래하는 미상환 채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2654억 원을 편성했다. 미상환 채무는 과거 지급 의무가 발생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시·군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의 미지급과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등의 차입금 등을 말한다.
도는 2018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223041억 원 규모의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등이다.
경기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부터 1130일까지 상임위, 121일부터 1214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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