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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위한 결의안 채택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7/11/28 [01:14]

오산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위한 결의안 채택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7/11/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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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의장 손정환)27일 열린 229회 오산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26년이 지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불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오산시의회 설명이다.

오산시의회는 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나 성년기에 접어든 만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문영근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매진해 왔으나 법령과 제도의 미비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령, 제도의 정비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사무의 합리적 배분 경찰과 소방업무를 지방정부 이양과 교육자치를 지방정부로 일원화 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정책보관제 도입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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