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2017년 회기를 마무리했다. 수원시의회(의장 김진관)는 330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2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7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이 포함됐다. 수원시 내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최종안대로 의결됐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모두 2조 7232억 원 규모로 시에서 편성 요구한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 66억 원을 감액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어 6억 43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준공영제 재정지원 15억 원, 화성어차 제작·구입비 11억 원, 여자축구부와 수원FC 운영비 일부가 삭감됐고 도로환경 정비 시설비(4개구) 4억 원 등이 증액됐다. 2018년 첫 회기인 331회 임시회는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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