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16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201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등 의원발의와 집행부 제출 조례안 8건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 △3기 지역 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보고의 건 1건 △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14건을 처리했다. ◇ 169회 임시회 의결 결과(원안가결)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일반산업단지(발안·마도·장안·경기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남양천하천정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7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등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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