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이 행복한 지방분권 개헌’ 실현 촉구지역대표 등 참석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 시민 참여 활성화 토론회·결의대회 등 펼칠 것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지방분권 개헌’의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가 출범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현 요구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포함한 지방분권회의 화성회의 대표단과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결의문 낭독과 개헌 촉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지방분권개헌 화성회의 상임대표를 맡은 채 시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채 시장은 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 화성회의는 화성시지역발전협의회 위원과 읍면동에서 추천된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결의대회, 대정부 국회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 결의문] 지방분권 개헌 화성회의는 시민자치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임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진다.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1.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을 실현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자유 및 권리 확대와 자치기본권을 명시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명시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를 명시해 헌법에서 보장하라. 1.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정부의 4대 자치권인 자치입법권 · 자치행정권 · 자치재정권 · 자치복지권을 명시하라. 2017년 12월 28일 지방분권개헌 화성회의 대표단 일동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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