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지원

15년 이상 노후 된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공용시설물 보수·교체비용 지원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1/04 [23:08]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지원

15년 이상 노후 된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공용시설물 보수·교체비용 지원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1/04 [23:08]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된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며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와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옥상방수공사, 외벽방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다.

신청은 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시청 건축과로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단지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쳐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된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031-369-63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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