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하세요”

4월 20일까지 읍·면·동이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2/05 [21:18]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하세요”

4월 20일까지 읍·면·동이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2/05 [21:18]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2018년도 쌀··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공동접수가 시작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오산사무소(김선숙)1일부터 오는 420일까지 약 3개월간 2018년도 쌀··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공동접수 기간 동안 읍··동별로 기간을(14)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집중접수하며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코자 하는 경우는 오는 4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올해에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된다.
전년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7553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1648원이었지만 올해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7844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8383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60만원이고 초지가 3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김선숙 농관원 화성·오산사무소장은 직불금 거짓 신청이나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실제 경작가 신청해야 된다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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