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 청년 창업자에 '청년바람지대' 공간 무상 임대

청년바람지대에 입주, 4~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3/02 [21:33]

수원 청년 창업자에 '청년바람지대' 공간 무상 임대

청년바람지대에 입주, 4~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3/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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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사무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준비 청년들에게 청년바람지대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한다.
입주 공간은 팔달구 행궁로  내 청년바람지대 코워킹룸’(66)이다. 6(개인·단체)을 선발한다.
입주 기간은 42일부터 1228일까지다.
대표자가 수원에 거주하는 창업자·예비창업자(19~39)이고, 사업자·단체로 등록한 지 3년 이하인 초기 창업체 혹은 예비창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는 수원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입주를 원하는 사업체·단체는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2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지원해야 한다.
평가 기준은 역량·의지(40) 사업·활동계획(30) 기대가치(20) 지원 취지(10) 등이다.
입주 후에는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원청년 아카데미 오프라인 교육’(청년 기업가 정신) 6회를 받아야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 코워커(함께 일하는 사람) 정기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바람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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