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자유한국당, 수원5) 대표발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00:2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자유한국당, 수원5) 대표발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3/15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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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조홍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자유한국당, 수원5)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13일 경기도의회 326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중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제도화 한 전국 최초 조례다.
최중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전달체계로써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지역사회와 도민 복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도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 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도민 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 자체의 평가 계획 수립과 평가컨설팅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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