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양기대 예비후보, 일방적 주장 마라”

굿모닝버스추진단, 반기 들어‥준공영제 차질없이 추진할 것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22:31]

경기도, “양기대 예비후보, 일방적 주장 마라”

굿모닝버스추진단, 반기 들어‥준공영제 차질없이 추진할 것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4/11 [22:31]

[경인통신=조홍래 기자] 준공영제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전해철양기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경기도의 날선 싸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경필식 준공영제는 임기 말 졸속 정책이며 이번 준공영제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곳만 참여했고, 특히 인구 100만 명 안팎 도시들이 모두 불참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난을 퍼부은 이재명 예비후보에 이어 양기대 예비후보도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버스조합과 밀실 협상을 했다는 의혹이 든다는 독설을 쏟아 냈다.

양기대 후보는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영제 강행 시,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에 관한 조례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 표준운송원가를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이런 이유로 경기도가 버스조합과 밀실 협상을 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이 반기를 들었다.

경기도는 양기대 예비후보의 주장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도민 안전을 위한 준공영제를 한 치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양대기 예비후보의 적정이윤 과다 보장 주장에 대해 버스업계와 합의된 적정이윤(기본이윤+성과이윤)17000원으로 전국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타 지자체 적정이윤으로 광주 18500, 대전 18954, 대구 19500원 등이라며 성과이윤 적용 비중은 50%로 적용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50%이상 적용)을 준수했고 성과이윤 비중 또한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도는 또 적정이윤 수준(1일 대당 17000)과 성과이윤 적용 비중(50%)은 버스업계와 협상 이전인 2017년 도의회 및 연정실행위원회 등에 보고된 내용으로 밀실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도는 양기대 예비후보가 주장한 표준운송원가 과다 산정에 대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도는 준공영제 검토 초기 경기연구원에서 산출한 2015년도에 적용할 1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2015년 기준으로 CNG버스 649778, 경유버스 636151원으로 제시됐다고 강조한 뒤 버스업계와 합의된 2018년도에 적용할 표준운송원가는 그간 임금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CNG버스 633612, 경유 632205원으로 당초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낮게 결정돼 버스업계에 유리하게 과다 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임원인건비와 관련, 도는 “2018년도 표준운송원가 협상()2015년도에 진행한 경기연구원 원가검토 결과가 아닌 2017년도에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표준운송원가 검토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했으며 용역결과에 따르면 임원인건비는 5448원으로 산정됐지만 버스조합과 협상을 통해 그보다 적은 5255원으로 합의됐다고 제시한 뒤 “2016년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와 20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임원 인건비 차이는 2017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에는 버스회사별 임원 인건비 중 상위/하위 이상치를 제외(중위 80% 적용)하고 산정했고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상위/하위 10% 모두 포함해 산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표준운송원가 중 임원, 정비직, 관리직의 11대당 인건비는 업체별 편차가 10배 정도 발생하는 원가로 회계법인에서는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최상위 10%, 최하위 10%를 제외한 중위 80%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산정한 것으로 과다 적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원가 산출기준은 201711월 도의회에 보고 했다고 밝혔다.

도와 버스업체간 밀실협상 관련해 조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버스조합과 표준원가를 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도는 표준운송원가 협상은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를 근거로 별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사전 보고했으며 정비직/관리직/임원 인건비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등 협상방향을 이미 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와 버스조합간의 밀실협상 진행 주장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시 도는 시·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상을 진행했으며 버스조합도 준공영제 참여 버스회사의 의견을 들어 협상을 진행했다고 해명한 뒤 잠정 합의안에 대해 사전 도의회 보고 및 버스정책위원회 보고했으며 최종 합의는 제5차 전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해 도는 준공영제 추진근거는 협약기관 간 체결한 시행 협약으로, 협약서의 표준 운송원가 산정,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시행일 규정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조례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제반사항은 참여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명시돼 있고 시행 전에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규범력이 발생하지 않아 시행 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위반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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