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일하는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문턱 낮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 사업장 확대, 급여기준 완화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5/08 [11:37]

‘일하는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문턱 낮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 사업장 확대, 급여기준 완화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5/08 [11:3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대폭 낮춘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일하는 청년연금이 올해 2차 모집부터 문턱을 대폭 낮췄다.

8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신청접수에 들어가는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일하는 청년연금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근로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청년 구직자 유입을 위해 추진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핵심정책 일하는 청년시리즈의 일환이다.

이중 청년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장기 근속 시 개인 납부액(102030만 원 중 선택)과 경기도 지원액을 1:1로 매칭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청년마이스터 통장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인 부족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해 최소 15%의 실질적인 임금상승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 통장 모두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5인 이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의 청년 근로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청년마이스터통장에 대해 현장에 맞게 지원 대상의 임금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기업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기준을 기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에서 ‘25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청년시리즈 3개 사업(연금, 마이스터통장, 복지포인트)의 근로자 임금 기준을 모두 250만 원 이하로 일원화 해 보다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의 월정급여액 상향 조정(190만 원210만원) 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2018년도 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연금 2차 지원대상자의 모집 기한은 8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연금은 3000, 청년마이스터통장은 8081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을 하면 되며 이후 적격여부를 심사해 627일 경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남경필 지사가 도내 경제단체와 소상공인, 청년들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 서민경제 한파를 녹일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조치다.

이를 위해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실시, 지난 424일 협의완료를 공식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우선 지난 3일부터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모집을 시작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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